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방법 총정리|주기·준비물·비용·과태료 완벽 가이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시기부터 준비물, 수수료, 온라인 · 오프라인 절차, 기한 경과 시 과태료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5년 최신 가이드입니다. 1종·2종 면허별 차이, 65세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단축 주기, 해외체류 연기 신청 방법 등을 모두 담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적성검사·갱신 개념과 필요성
적성검사와 갱신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자의 주기적 자격 확인 제도입니다. 적성검사는 시력·청력·운동능력 등 신체 상태를 검사해 면허를 계속 유지해도 안전한지 판정하며, 주로 1종 전면허와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반면 갱신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 정보를 최신화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가 주 대상입니다.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적성검사·갱신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었지만, 만 65세·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주기를 5년·3년으로 단축해 더 촘촘한 관리가 이뤄집니다. 또한 2024년부터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IC)은 위조 방지 기능과 간편 인증 기능을 제공해 금융·공공서비스에서 실물 면허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적 관리와 최신 발급 방식 도입은 운전자·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 신원 확인 시대에 발맞춘 중요한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1종·70세 이상 2종: 신체검사 포함 적성검사
- 70세 미만 2종: 사진 교체 중심 갱신
- 모바일 IC 도입으로 위조 방지·디지털 신원 확인 강화
구분 | 대상 | 검사 항목 | 목적 |
적성검사 | 1종 전면허, 70세 이상 2종 | 시력·청력·운동능력 | 신체 적합성 확인 |
갱신 | 70세 미만 2종 | 사진·인적사항 | 위·변조 방지 |
2. 주기·대상·기간 계산법
주기는 취득·직전 갱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단위로 적성검사·갱신을 해야 하며, 각 주기 마지막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정해진 기간입니다. 만 65세는 5년, 만 75세는 3년 주기로 단축되므로 생년월일과 면허 취득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과도기 규정에 따라 1종 7년·2종 9년 주기가 적용되고, 유예기간이 6개월로 짧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 20일 2종 면허를 취득한 40세 운전자는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해야 하며, 한 해를 넘겨 2027년 1월 1일까지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반면 같은 면허를 소지한 66세 운전자는 5년 주기가 적용돼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이미 적성검사를 받았어야 하므로, 다음 기한은 2026년입니다. 만료일 이후 1년을 초과하면 면허가 직권 취소되니 유예기간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10년 주기+1년 유예: 2011-12-09 이후 취득자(1·2종 공통)
- 7년(1종)/9년(2종)+6개월 유예: 2011-12-08 이전 취득자
- 65세 이상: 5년 주기, 75세 이상: 3년 주기
취득·연령 | 주기 | 유예 | 비고 |
2011-12-09 이후 | 10년 | 1년 | 1·2종 동일 |
2011-12-08 이전 1종 | 7년 | 6개월 | 과도기 규정 |
2011-12-08 이전 2종 | 9년 | 6개월 | 과도기 규정 |
65~74세 | 5년 | 1년 | 고령 운전자 |
75세 이상 | 3년 | 1년 | 고령 운전자 |
3. 준비물·사진·신체검사 체크리스트
적성검사·갱신 공통 준비물은 면허증 원본과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3.5 × 4.5 cm입니다. 사진은 정면, 무배경, 모자·선글라스 미착용, 귀 노출 규정을 충족해야 불승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는 사진 2장, 2종 갱신은 1장을 제출하며, 모바일 IC 발급 시에는 600×800 px 이상 고해상도 전자 파일과 서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종 전면허(대형·특수·보통)와 70세 이상 2종은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면허시험장 내 검진소 비용은 일반·보통 6,000원, 대형·특수 7,000원이며 현금·카드 모두 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방 시험장은 검진소가 없으므로 병원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표(시력·청력 포함)를 제출해도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면허증 원본·컬러사진 필수(1종 2매, 2종 1매)
- 신체검사: 1종 전면허·70세 이상 2종 필수
-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 시 검사료 절감 가능
항목 | 1종 적성검사 | 2종 갱신 |
사진 | 2장 | 1장 |
신체검사 | 필수 | 불필요 |
검사료 | 6,000 ~ 7,000원 | 해당 없음 |
모바일 IC | 전자사진·서명 필요 | 전자사진·서명 필요 |
4. 비용·수수료 및 추가 비용
2025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공시 수수료는 1종 적성검사 16,000원, 2종 갱신 10,000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표시할 수 있는 모바일 IC 또는 영문 병기 면허를 선택하면 각각 5,000원이 추가돼 21,000원·15,000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보안 칩셋·QR 코드 인쇄 비용이 포함되어 재발급 시 동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 1종 운전자는 검사료 6,000~7,000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병원별 10,000~30,000원 정도로 시험장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배송료 3,500원(2025년 우정사업본부 요금 기준)이 추가되므로, 직접 방문 수령이나 모바일 IC 발급을 고려하면 총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1종 적성검사: 16,000원(일반) / 21,000원(모바일)
- 2종 갱신: 10,000원(일반) / 15,000원(모바일)
- 신체검사료·등기우편료 등 추가 비용 확인
항목 | 1종 적성검사 | 2종 갱신 |
일반 면허 | 16,000원 | 10,000원 |
모바일 IC | 21,000원 | 15,000원 |
신체검사료 | 6,000 ~ 7,000원 | 해당 없음 |
등기우편 | 3,500원 | 3,500원 |
5.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과 정부24 두 경로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면허번호 조회 →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카드·계좌이체) → 사진 업로드 → 발급 방식 선택 순으로 진행됩니다. 등기우편은 신청일로부터 3~5일 후 집에서 수령 가능하며, 모바일 IC는 결제 직후 PASS·삼성월렛 등에 등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 번호표 발급 →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사진 제출 → 신체검사(해당 시) → 즉시 발급 순으로 당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행 처리 서비스는 없지만 평일 오후 4시 이후는 비교적 대기 인원이 적어 평균 30분 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장 검진소 운영 시간(대개 09:00~16:00)을 넘기면 신체검사 결과를 당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아침 방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온라인: 24시간 가능, 모바일 IC 즉시 발급
- 오프라인: 당일 즉시 수령, 평일 오후 대기 시간 짧음
- 등기우편은 3~5일, 배송료 별도
경로 | 가능 업무 | 소요 | 비고 |
안전운전 | 1종 적검·2종 갱신 | 3~5일(등기) | 모바일 IC 즉시 |
정부24 | 갱신·재발급·연기 | 3~5일 | PC·모바일 |
시험장 | 전체 업무 | 당일 | 신체검사 병행 |
6. 기간 경과 시 과태료·행정처분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으면 1종·70세 이상 2종 30,000원, 70세 미만 2종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과태료에는 3% 가산금이 추가되고, 60일 후부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종 체납액이 원금의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만료일 +1년이 지나면 면허가 행정 직권 취소되며, 다시 운전하려면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을 모두 다시 치러야 합니다. 이때 과태료 체납액을 함께 납부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비용·노력을 줄이려면 유예기간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1종·고령 2종 미적검: 과태료 30,000원
- 70세 미만 2종 미갱신: 과태료 20,000원
- 만료 +1년: 면허 직권 취소, 재취득 절차 필요
위반 유형 | 과태료 | 추가 제재 |
1종·70세 이상 2종 | 30,000원 | 1년 초과 시 취소 |
70세 미만 2종 | 20,000원 | 1년 초과 시 취소 |
7. 해외체류·특수 상황 연기 신청
질병·군복무·해외체류·수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전·후에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유 종료일 +3개월 이내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재원이 귀국 후 2개월 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첨부해 연기를 신청하면 과태료 없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증빙 파일) 첨부 후 제출합니다. 오프라인은 면허시험장, 재외공관·재외동포청에서 접수하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공증받은 서류를 국제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기 승인 후 새 만료일이 지정되지만, 이후 다시 사유가 발생하면 재연기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니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연기 사유: 질병·해외체류·군복무·수감 등
- 신청 기한: 사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정부24·면허시험장·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연기 사유 | 증빙 서류 | 신청처 |
질병·입원 | 퇴원 확인서 | 면허시험장·정부24 |
해외체류 | 출입국 사실증명 | 정부24·재외공관 |
군복무 | 전역예정증명 | 면허시험장 |
수감 | 출감 확인 | 면허시험장 |
Q1)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1종·70세 이상 2종은 10·5·3년 주기로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70세 미만 2종은 같은 주기로 사진 교체 중심의 단순 갱신을 진행합니다.
Q2)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면허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등기우편 선택 시 신청 후 3~5일 내 수령하며, 모바일 IC는 결제 직후 스마트폰에 즉시 발급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신체검사 없이 1종 적성검사가 가능한가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표나 병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시험장 내 검진을 대체할 수 있어 추가 비용·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4)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최대 75%까지 증가하며, 면허 취소 후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해외 체류 중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국 후 3개월 이내 출입국 사실증명 등 증빙을 첨부해 연기 또는 갱신을 신청하면 과태료 없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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