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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온라인, 파출소, 교통안전공단) / 신고 해제 및 재발급 / 임시면허증 발급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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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방법 및 준비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게 되면 모두가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시 대처 방법으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방법, 분실 신고 해제 방법, 그리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방법 (온라인)

가장 손쉽게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발급신청 → 면허증 재발급
  3. 본인인증 → 분실 여부 체크 → 신청 면허증 종류, 수령 방법 및 일시 등 선택 → 결제

여기서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분실 신고를 동반하게 되어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발급을 받는 데에는 재발급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들어갑니다.

모바일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일반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5,000원 10,000원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분실 여부 체크에서 반드시 "예"라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서
  • 결제 수단

 

👇 👇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재발급 받기 >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방법 (오프라인)

1) 파출소(경찰서) 방문해서 하는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경찰서로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지역 경찰서의 민원실로 방문해야 하며, 갱신신청서 작성과 함께 일반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인 10,000원을 납부하면 분실 신고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일반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0,000원
준비물 1) 운전면허증 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2) 6개월 이내 촬영 컬러 증명사진 (3.5cm x 4.5cm) 1매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되는 동안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이 때를 대비하여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발급된 날짜로부터 20일간만 사용이 가능한 말 그대로 "임시" 면허증입니다. 

 

👇 👇 👇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위치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하기 >

 

 

2) 근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고하면서 재발급하기

경찰서 외에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동일하게 신분증과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또한 1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 👇 👇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내 동네 근처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동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분실신고하기 >

 

3)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전화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전화로 하려면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44-5114) 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물어볼 것이며, 추가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실 시간
  • 분실 장소
  • 분실 사유 등

👇 👇 👇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곧바로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로 전화를 거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바로 분실신고하기 >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주말에 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기본적으로 재발급과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은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당직 근무자들만이 비상 상황에 대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첫번째로 소개드린 온라인으로 하는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만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해제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했지만 추후 분실했던 운전면허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과연 분실 신고와 함께 재발급 신청을 했던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온라인과 운전면서시험장에서 분실신고 신청했을 시, 따로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찰서를 통해 분실신고 했을 시, 분실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령 오프라인으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했을 때 분실 신고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발급이 된 이후에는 당연히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방문 당일에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합니다.

 

재발급 신청 기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신고 가능 여부 가능 가능 가능
분실 신고 취소 가능 여부 불가 가능 불가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및 면허증 발급 기간

운전면허증은 분실 신고가 별도로 없고,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자연스레 분실 신고까지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데까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후, 임시면허증 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한 이후에 임시면허증은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시면허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등)
  • 수수료 (8,000원)

참고로, 현재는 교통법규 개정으로 운전면허증 소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음에도 임시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운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찰관은 운전자의 신분증만으로도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시면허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임시면허증을 발급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시, 불이익 있을까? (면허정지 여부) 

운전면허증 분실에 따른 면허정지와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 명기 되어 있는 적성검사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더라도 적성검사기간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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