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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교도소 주소, 연락처, 접견/면회 방법, 인터넷 편지 보내기, 영치금 송금/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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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교도소

 

여주교도소의 위치, 면회 신청 방법, 수용자와의 서신 교환 방법, 영치금 송금 및 잔액 확인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 글이 여주교도소 방문 및 서비스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여주 교도소 주소 및 연락처

여주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기 위한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30호"이며, 우편번호는 12627입니다. 교도소와의 전화 연락은 031-884-7800으로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삼군교" 또는 "오산초등학교"를 도착지로 설정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경강선 여주역에서 930-4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동서울터미널에서 여주 태평리행 버스를 타고 태평리 버스 터미널에서 환승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수원터미널이나 기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 태평리 또는 여주 터미널에서 930-2번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약 2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여주교도소 위치 지도보기 >

 

 

항목 정보
주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서신 주소 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30호 (12627)
전화번호 031-884-7800
주요 교통편 경강선 여주역, 동서울터미널, 태평리 버스터미널

 

 

여주 교도소 면회(접견) 방법 및 면회 신청

여주교도소의 면회는 방문 접견, 화상 접견, 스마트 접견으로 나뉩니다. 일반 방문 접견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면회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하루 1회, 기결수용자는 급수에 따라 월 4~6회의 접견이 허용됩니다. 화상 접견은 수용자 가족이나 사전 등록된 지인이 교정시설 내 접견실의 화상기기를 통해 진행하며, 스마트 접견은 PC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약은 접견 희망일 7일 전 오후 4시부터 접견 전날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접견 당일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예약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주교도소 접견 예약하기 >

 

 

접견 유형 시간 및 제한
방문 접견 평일 08:30~16:00, 미결수 1일 1회, 기결수 월 4~6회
화상 접견 사전 예약 필요, 교정시설 간 화상기기 이용
스마트 접견 PC/스마트폰 이용, 사전 등록된 가족 등만 가능
예약 방법 온라인민원서비스(http://minwon.moj.go.kr), 1363

 

 

여주 교도소 편지 및 인터넷 편지 보내는 방법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은 일반 우편과 인터넷 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우편은 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30호(12627)로 발송하며, 반드시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신은 ePOST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도 간단히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물 확인을 위해 "접수확인문자 발송 요청" 문구를 포함시키면, 수용자가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신은 교정시설 규정에 따라 검열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주교도소 주소 알아보기 >

 

여주교도소 인터넷편지 보내기 >

 

여주교도소 수용자번호 조회하기 >

 

 

서신 유형 절차 및 주의사항
일반 우편 사서함 30호로 발송, 이름과 수용번호 필수 기재
인터넷 서신 ePOST 홈페이지 이용, 비회원도 작성 가능
확인 방법 "접수확인문자 요청" 문구 포함, 검열 규정 적용

 

여주 교도소 영치금 넣는 방법 및 내역 확인 방법

영치금은 수용자가 생활물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송금은 수용자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뱅킹, ATM, 또는 우체국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용자의 가상계좌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나 수용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보유 가능한 최대 잔액은 3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송금이 제한됩니다.

잔액 확인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수용자의 동의를 받은 지정 민원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민원인이 수용자의 수용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액 조회 및 입출금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송금 비용은 기존 우편환보다 절약됩니다.

 

 

영치금 허가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수용자 가상계좌 조회하기 >

 

영치금 잔액/사용내역 조회하기 >

 

 

항목 정보 및 제한사항
송금 방법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ATM, 우체국 이용
최대 잔액 1인당 300만 원
내역 확인 방법 온라인민원서비스, 공인인증서 필요
주의사항 송금인의 이름과 수용자 실명 일치 필수, 잔액 초과 불가

 

FAQ

Q1) 여주교도소 면회는 토요일에도 가능한가요?

A1)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일반 접견이 불가능하지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수용자 가족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Q2) 화상 접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2)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Q3) 인터넷 서신 발송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부적절한 내용은 검열에 의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영치금을 송금할 때 잔액 제한이 있나요?

A4) 네, 수용자 1인당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Q5) 여주교도소의 위치를 찾기 쉬운가요?

A5) 네, 네비게이션에 "삼군교" 또는 "오산초등학교"를 도착지로 설정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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