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교도소
여주교도소의 위치, 면회 신청 방법, 수용자와의 서신 교환 방법, 영치금 송금 및 잔액 확인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 글이 여주교도소 방문 및 서비스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여주 교도소 주소 및 연락처
여주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기 위한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30호"이며, 우편번호는 12627입니다. 교도소와의 전화 연락은 031-884-7800으로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삼군교" 또는 "오산초등학교"를 도착지로 설정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경강선 여주역에서 930-4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동서울터미널에서 여주 태평리행 버스를 타고 태평리 버스 터미널에서 환승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수원터미널이나 기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 태평리 또는 여주 터미널에서 930-2번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약 2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항목 | 정보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
서신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30호 (12627) |
전화번호 | 031-884-7800 |
주요 교통편 | 경강선 여주역, 동서울터미널, 태평리 버스터미널 |
여주 교도소 면회(접견) 방법 및 면회 신청
여주교도소의 면회는 방문 접견, 화상 접견, 스마트 접견으로 나뉩니다. 일반 방문 접견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면회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하루 1회, 기결수용자는 급수에 따라 월 4~6회의 접견이 허용됩니다. 화상 접견은 수용자 가족이나 사전 등록된 지인이 교정시설 내 접견실의 화상기기를 통해 진행하며, 스마트 접견은 PC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약은 접견 희망일 7일 전 오후 4시부터 접견 전날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접견 당일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예약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견 유형 | 시간 및 제한 |
방문 접견 | 평일 08:30~16:00, 미결수 1일 1회, 기결수 월 4~6회 |
화상 접견 | 사전 예약 필요, 교정시설 간 화상기기 이용 |
스마트 접견 | PC/스마트폰 이용, 사전 등록된 가족 등만 가능 |
예약 방법 | 온라인민원서비스(http://minwon.moj.go.kr), 1363 |
여주 교도소 편지 및 인터넷 편지 보내는 방법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은 일반 우편과 인터넷 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우편은 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30호(12627)로 발송하며, 반드시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신은 ePOST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도 간단히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물 확인을 위해 "접수확인문자 발송 요청" 문구를 포함시키면, 수용자가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신은 교정시설 규정에 따라 검열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신 유형 | 절차 및 주의사항 |
일반 우편 | 사서함 30호로 발송, 이름과 수용번호 필수 기재 |
인터넷 서신 | ePOST 홈페이지 이용, 비회원도 작성 가능 |
확인 방법 | "접수확인문자 요청" 문구 포함, 검열 규정 적용 |
여주 교도소 영치금 넣는 방법 및 내역 확인 방법
영치금은 수용자가 생활물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송금은 수용자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뱅킹, ATM, 또는 우체국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용자의 가상계좌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나 수용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보유 가능한 최대 잔액은 3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송금이 제한됩니다.
잔액 확인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수용자의 동의를 받은 지정 민원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민원인이 수용자의 수용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액 조회 및 입출금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송금 비용은 기존 우편환보다 절약됩니다.
항목 | 정보 및 제한사항 |
송금 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ATM, 우체국 이용 |
최대 잔액 | 1인당 300만 원 |
내역 확인 방법 | 온라인민원서비스, 공인인증서 필요 |
주의사항 | 송금인의 이름과 수용자 실명 일치 필수, 잔액 초과 불가 |
FAQ
Q1) 여주교도소 면회는 토요일에도 가능한가요?
A1)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일반 접견이 불가능하지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수용자 가족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Q2) 화상 접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2)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Q3) 인터넷 서신 발송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부적절한 내용은 검열에 의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영치금을 송금할 때 잔액 제한이 있나요?
A4) 네, 수용자 1인당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Q5) 여주교도소의 위치를 찾기 쉬운가요?
A5) 네, 네비게이션에 "삼군교" 또는 "오산초등학교"를 도착지로 설정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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