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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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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도 지원받는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3자녀 이상 기준보다 완화된 것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돌봄 공백 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요, 확대된 우선순위 기준, 정부지원 대상 및 이용 요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 실용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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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돌봄 지원 사업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 아동: 만 12세 이하
  • 돌봄 방식: 시간제·종일제·긴급·병간호 등
  • 서비스 제공 장소: 가정 내 돌봄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특히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돌발 상황 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운영 주체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대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돌봄 유형시간제, 종일제, 긴급, 병간호 등

2. 2025년부터 변경되는 우선 제공 기준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31일부터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1. 기존 우선 기준: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2명 이상
  2. 변경 기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이는 저출생으로 인해 세 자녀 가정이 급감하는 현실을 반영한 개편으로, 더 많은 가정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우선 기준개정된 우선 기준
12세 이하 3자녀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2명 이상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3. 정부지원 대상 및 혜택 확대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번 우선순위 확대를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증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 두 자녀 이상 가정: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긴급 돌봄: 최대 720시간까지 지원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양육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분지원 내용
기초/차상위 계층90% 정부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10% 추가 감면
중위소득 초과일부 또는 전액 자부담

4.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혹은 일 단위로 요금이 책정되며, 돌봄 시간, 시간대(야간, 공휴일), 아동 수 등에 따라 가산 요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시간제 기본 요금은 11,600원이며,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되어 1,16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기본 요금(시간제): 11,600원/시간
  • 야간 가산(22시 이후): 25% 추가
  • 공휴일 가산: 50% 추가

종일제나 병간호 서비스는 요일, 시간에 따라 요금이 변동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봄 유형기본 요금최대 감면 시 본인 부담
시간제11,600원/시간1,160원/시간
종일제92,800원/일9,280원/일
야간제14,500원/시간1,450원/시간

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www.idolbom.go.kr 접속 및 회원가입
  2. 아동 정보 및 보호자 정보 입력
  3. 정부지원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제출
  4. 서비스 유형, 일정 선택 후 신청 완료

우선제공 대상 가정은 예약 경쟁 시 우선 배정되므로,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 증명서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아이돌봄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
우선 대상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

6.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Q1)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데, 자동으로 우선 제공 대상이 되나요?

A1) 네. 2025년부터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자동으로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Q2) 아이돌보미는 어떤 교육을 받나요?

A2) 아이돌보미는 아동 발달, 응급처치, 아동학대 예방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얻고 활동하게 됩니다.

Q3)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A3) 아닙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액 자부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대에는 기본 요금 외 가산 요금이 부과되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긴급 돌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5) 보호자의 병원 입원, 출장, 장례 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 돌봄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2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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