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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구치소 평택지소: 주소, 연락처, 접견/면회 방법, 인터넷 편지 보내기, 영치금 송금/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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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구치소 평택지소

 

수원 구치소 평택지소의 위치와 연락처, 면회 방법, 편지 및 인터넷 서신 보내기, 그리고 영치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예약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수용자와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공식홈페이지보기 >

 

 

 

수원 구치소 평택지소 주소 및 연락처

 

수원 구치소 평택지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해 있으며,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법조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소는 1996년에 개청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는 차량과 대중교통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항목 정보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6-10, 우편번호 17848
대표 전화 031-650-5800
팩스 031-650-5888
민원 문의 내선 100
접견 예약 문의 교정민원콜센터 136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위치 지도보기 >

 

 

 

수원 구치소 평택지소 면회(접견) 방법 및 면회 신청

 

수원 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수용자를 면회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면회는 일반 민원인과 변호인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1. 일반 민원인 면회 신청

  • 사전 예약 (면회예약 바로가기 >):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접견 횟수 및 인원: 미결수는 하루 1회, 기결수는 급수에 따라 월 4회~6회까지 가능합니다. 접견 시 3~5명의 민원인이 함께 면회할 수 있으며, 접견실의 크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화상 접견(화상접견 예약 바로가기 >): 장거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화상 접견이 가능합니다. 예약 후 구치소의 내부 사정에 따라 접견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접견 예약하기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면회/접견 자세히 알아보기 >

 

 

2. 변호인 면회 신청

변호인은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법적 조언 및 서류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달리 법적 상담을 위한 면회는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면회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목 정보
예약 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1363)
접견 시간 1회당 20분, 사전 예약 필수
접견 접수 가능 시간 평일 오전 08:30 ~ 오후 16:00
화상 접견 가능, 사전 예약 필요
변호인 접견 법적 상담 및 서류 전달 가능

 

수원 구치소 평택지소 편지 및 인터넷 편지/서신 보내는 방법

 

수용자에게 편지나 서신을 보내려면 전통적인 우편 방법과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

수원 구치소 평택지소 내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고자 할 때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정확히 기입한 후,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63' 주소로 편지를 발송하면 됩니다. 편지는 구치소 내에서 검열을 거쳐 전달됩니다.

2. 인터넷 서신 (e-그린우편 서비스)

우체국의 전자우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인터넷 편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1. 우체국 공식홈페이지(https://service.epost.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e-그린우편 메뉴를 선택하고, e-그린우편 항목의 e-그린우편을 선택합니다.
  3. 수용자의 정보와 메시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서신 내용은 검열 후 수용자에게 전달되며, 검열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수용자에게 인터넷 편지를 보내고자 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인터넷편지 보내기 >

 

수용자 번호 조회하기 >

 

 

 

수원 구치소 평택지소 영치금 넣는 방법 및 내역 확인 방법

 

수용자의 영치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은 온라인을 통해 영치금을 송금하고, 수용자는 그 금액을 사용해 구치소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영치금 송금 방법

영치금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수용자 개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며, 1회 송금 한도는 없지만,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가상계좌로 영치금을 송금할 때는 온라인 뱅킹, 폰뱅킹, ATM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가상계좌 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가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가상계좌 조회하기 >

 

 

2. 영치금 내역 확인

영치금 사용 내역과 잔액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가족 등 수용자가 동의한 상대에 한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용자는 영치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영치금 잔액/사용내역 조회하기 >

 

 

 

FAQ

Q1) 수원 구치소 평택지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A1)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6-10, 동삭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Q2) 면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2)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Q3) 수용자에게 편지를 어떻게 보낼 수 있나요?

A3) 전통적인 우편과 우체국의 e-그린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영치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수용자 가상계좌로 온라인 뱅킹, 폰뱅킹, ATM 등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Q5) 영치금 사용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영치금 사용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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