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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증명원 제출 방법 | 작성 방법 | 온라인제출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5. 3. 27.

소취하증명원 양식과 제출 방법, 주의사항까지 완벽 가이드

소취하증명원은 민사 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에서 소 제기 이후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소송 절차의 공식적인 종료를 법원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 사건 종결에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취하증명원의 의미와 작성 방법, 제출 절차,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실무에서의 활용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절차 중단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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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증명원이란 무엇인가요?

소취하증명원이란, ‘소를 취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소송 당사자 중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사건의 절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의 취하는 원고만의 일방적인 의사로 가능하며, 피고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취하증명원은 ‘소를 제기한 후’, 즉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성립된 이후에 제출해야 하며, 정식 재판 또는 변론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 증명원이 제출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절차를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서는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재소 제기 가능 여부, 기판력 등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정의 소송을 취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주체 원고 또는 원고 측 대리인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이 접수 확인한 즉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취하증명원 작성 방법

소취하증명원을 작성할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해 작성하면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서 상단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담당 재판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서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등)을 명시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본인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또는 ‘소를 취하함을 증명합니다.’와 같은 명확한 문장으로 소송을 중단한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 일자와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 2024가단98765
사건명: 대여금
원고: 박영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0)
피고: 최성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4)
위 사건에 대하여 본인은 소를 취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원고 박영희 (서명 또는 날인)

항목 작성 예시
사건번호 2024가단98765
사건명 대여금
원고 및 피고 정보 성명 및 주소
취하 의사 표시 소를 취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작성일 2025년 3월 27일
서명/도장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소취하증명원 제출 절차

작성한 소취하증명원은 반드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민원실 또는 접수계에서 접수됩니다. 제출 전에는 사본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접수 시 확인용으로 제출자에게 사본에 접수인을 찍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출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취하증명원 작성 완료
  2. 관할 법원의 민원실 방문
  3.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문서 제출
  4. 접수 확인 및 서류 반환 또는 접수증 수령

전자소송이 가능한 사건일 경우,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캔본을 PDF로 첨부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접수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
1단계 소취하증명원 작성
2단계 관할 법원 방문
3단계 민원실 또는 접수계 제출
4단계 접수증 수령 또는 문서 확인
5단계 전자소송 가능 시 온라인 접수도 가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소취하증명원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번호와 재판부 명칭은 오기입하지 않도록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둘째, 소취하 의사 표시 문장은 반드시 법적 문맥에 맞는 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작성일자는 공란 없이 정확히 기재하며, 넷째, 서명 또는 날인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작성 후 제출 전에 담당 판사나 법원 공무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취하의 법적 효력은 법원이 이를 접수하고 수리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설명
사건번호 기재 오류 소송 정보와 일치해야 함
명확한 취하 문장 불명확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날짜와 서명 누락 법적 효력 인정되지 않음
법원 접수 여부 접수되어야만 효력 발생
대리 제출 시 위임장 필요 위임장, 신분증 사본 첨부

소취하증명원의 활용 사례

소취하증명원은 다음과 같은 실무 사례에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로 인해 소송이 불필요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았거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등에서 사건 종결을 위하여 제출됩니다.

또한 소장 접수 후 사건 진행 전 원고가 재검토 결과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소송 제기 자체가 실수였던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한편,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처럼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목적 달성 후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필수 문서로 활용됩니다.

활용 사례 설명
합의로 인한 소 취하 피고와 원고 간 화해 또는 배상 완료
소장 제출 실수 내용 오류 또는 중복 접수
행정소송 목적 달성 행정청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임시처분 사유 소멸 가처분 신청 철회

소취하증명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취하증명원은 원고만 제출할 수 있나요?

A1) 네, 원칙적으로 소송의 제기자인 원고가 소취하증명원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있을 경우 위임장에 따라 제출이 가능합니다.

Q2) 소취하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2)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동일한 사안으로 재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소취하를 최종 확정한 이후에는 기판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취하증명원 제출이 가능한가요?

A3) 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단독 의사로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피고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취하가 불가능합니다.

Q4) 소취하증명원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A4) 판결 선고 전까지는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변론이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소취하증명원은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나요?

A5) 네,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PDF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파일 용량이나 서명 여부 등 전자문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접수 확인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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