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아파트 평면도 (건축물 현황도 / 건축물 대장) 정보
아파트 평면도를 구하기 위해서 건축물 현황도와 건축물 대장을 많이들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열람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로 바로 가시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와 건축물 대장 중 아파트 평면도는 무엇?
아파트 평면도를 구하기 위해서 건축물 현황도를 찾는 분들도 많고, 건축물 대장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나 기타 공사를 할 때 아파트 평면도를 구할텐데 이 때 필요로 하는 문서가 건축물 현황도일까요? 건축물 대장일까요?
정답은 건축 현황도입니다.
건축물 현황도와 건축물 대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움터에서 아파트 평면도 구하기
① 세움터 메인 페이지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 받기
세움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아래 스크롤하게 되면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게 되면 아파트 평면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 우측 메뉴의 02 건축물대장 선택
- 건축물현황도 발급
- 로그인 후 회원 발급 또는 비회원 발급
② 세움터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 받기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위해서는 세움터의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순으로 접근하여 건축물현황도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 로그인 후 회원 발급 또는 비회원 발급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세움터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움터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시 유의사항 (현 소유자 아닐 경우)
세움터 건축물 현황도는 소유자 본인이 발급 받을 경우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 요건에 맞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승인이 있은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결국 소유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만 대신해서 발급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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