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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소음 신고하는 방법 / 소음 신고 기준 / 선거유세 확성기 민원 방법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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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소음 신고하는 방법 및 소음신고 기준

선거운동-소음신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각종 스피커와 확성기 소리에 고통 받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선거운동 소음 신고 기준을 알아보고 선거운동 소음 신고하는 방법과 선거유세 확성기 민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간대와 조건 알아보기

그동안에는 과도한 선거운동에 대한 민원을 넣더라도 별다른 대처가 없었지만, 2022년 4월 1일 법 개정으로 이전보다는 비교적 신고/민원을 넣으면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나 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거운동 관련 법규를 알아야 하기에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 👇 보다 자세한 사항들을 공직선거법에서 찾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자세히 보기 >

 

 

선거운동 소음 신고 기준

 

1) 선거운동 시간대를 어길 경우, 신고 가능!

  • 확성장치 통해 선거운동 가능 시간 : 오전 7시 ~ 오후 9시

확성장치를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의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에 따라 개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선거운동 소음 기준을 어길 경우, 신고 가능!

구분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일반 선거 정격출력 3kW, 음압 수준 127dB 이하 출력 30W 이하
대통령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 정격출력 40kW, 음압 수준 150dB 이하 출력 3kW 이하

 

위의 소음 기준을 어기고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유발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이 밖에 선거운동의 각종 세부 기준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위반 신고기준 보기 >

 

 

선거운동 소음 신고 방법

1) 경찰서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신고

선거운동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먼저 신고할 수 있는 곳이 경찰서나 관할 지자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112에 바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시청 또는 구청)의 환경 보호과나 시설 관리과 연락처를 찾아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소음 발생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 👇 👇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살고 있는 지역의 신고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신고처 알아보기 >

 

2)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신고

경찰서와 지자체 외에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그대로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으로도 공식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 👇 👇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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