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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금지사항 | 불법 선거운동 방법 | 불법 선거운동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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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국민의 뜻을 모아 대표를 뽑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정직하게 경쟁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때는 법으로 금지된 행동들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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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왜 하면 안 될까?

선거철만 되면 어딘가에서 선물을 주거나 밥을 사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기부행위란 금전이나 물품, 음식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로 홍보?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는 있지만,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보내는 건 불법입니다. 특히 수신 거부를 무시하거나 대가로 금품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면 선한 의도라도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광고, 아무나 할 수 없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인터넷 광고는 후보자에게만 허용된 영역입니다. 일반인이 선거 관련 광고를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후보를 알리고 싶더라도 법에 정해진 방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협박은 절대 금물

상대 후보를 위협하거나, 선거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협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이젠 더 위험하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짜 영상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은 무거운 범죄로, 최대 7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도구로 기술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예·영화·공연도 제한이 있어요

선거운동을 위해 공연, 영화, 사진 등을 배포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 외에는 모두 금지입니다. 특히 유명인을 내세운 선전 방식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더 엄격히 다뤄집니다.

방송·신문 이용 광고는 어떻게?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특정 후보를 알리는 광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외의 광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유리하게 보도되도록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건 심각한 위반입니다.

현수막, 애드벌룬, 마스코트까지?

선거운동 때 자주 보이는 현수막, 풍선, 인형 같은 것도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제한됩니다. 지정된 방식이 아니면 설치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튀는 장식은 조심해야겠죠?

자동차와 확성기도 조심해야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확성기로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정해진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냥 지나가며 음악을 크게 틀거나, 벽보만 붙인 채 도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모임이나 회식도 위험할 수 있어요

향우회, 동창회, 야유회 같은 모임도 선거철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를 알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모임은 개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단합대회도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언제 금지되나요?

후보자가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됩니다. 이름을 알리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출판 자체는 괜찮지만, 행사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정치 중립 꼭 지켜야 해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지지자 모집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종교단체에서의 선거운동도 금지

학교, 종교기관, 회사에서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며, 특히 계열사나 거래처를 통한 압력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선거 이야기 금물?

선거권이 없는 학생에게 교육적인 관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후보를 소개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교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단체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 연구소, 추진위원회 같은 단체를 새로 만들거나 활용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선거운동은 정해진 공식 기구에서만 해야 하며, 비공식 단체는 모두 불법이 됩니다.

전단지 배포도 방법이 중요해요

정당이나 후보자를 알리는 전단지나 벽보 등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형식과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붙이거나 돌리는 건 안 됩니다. 특히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도 불법?

일명 ‘호별방문’도 금지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집을 하나하나 방문하는 행위는 과거 선심성 행동과 연결되어 있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서명운동은 할 수 없어요

선거와 관련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지지 서명 같은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이더라도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도 아무나 못 해요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와 비슷한 모형을 써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사는 사전에 등록된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비방, 진실이어도 조심!

누군가를 비방하는 건 사실이든 거짓이든 선거운동에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과 비방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지 행위 처벌 수준
기부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허위사실 공표 5~7년 이하 징역, 벌금 최대 5천만원
딥페이크 영상 7년 이하 징역
공무원 중립 위반 최대 3년 징역
인터넷 광고 위반 3년 이하 징역

맺음말

불법 선거운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기부행위, 문자 남용, 딥페이크 영상, 공무원의 중립 위반 등 모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투표는 소중한 권리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건 모두의 몫입니다.

불법 선거운동 FAQ

Q. 불법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불법 선거운동이란 선거법을 위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불법 선거운동은 어디서 주로 발생하나요?

A. 거리, 온라인, 모임, 학교, 종교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선거철에 집중됩니다.

Q.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 조사가 이루어지며, 신고자에게 포상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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