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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 주소, 접견/면회 신청, 인터넷편지 보내기, 영치금 송금 및 조회 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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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

 

서울 구치소의 주소, 연락처, 면회(접견) 방법 및 신청 절차, 편지 및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영치금 넣는 방법과 잔액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수용자와의 접견 예약부터 영치금 송금 및 확인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서울구치소 공식홈페이지보기 >

 

 

 

서울 구치소 주소 및 연락처

서울 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정시설입니다. 과거 서대문형무소를 기원으로 하며,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서울 구치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이며, 우편번호는 16001입니다. 우편물 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우편번호 15829)로 보내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31-423-6100으로, 다양한 민원 관련 상담은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구치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추가적인 질문은 법무부 교정본부 웹사이트나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주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우편 접수처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우편번호 15829)
대표 연락처 031-423-6100
민원상담 전화 교정민원콜센터 1363

 

 

👇 👇 👇  서울구치소 위치를 지도상에서 찾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구치소 지도 바로가기 >

 

 

 

서울 구치소 면회(접견) 방법 및 면회 신청

서울 구치소의 면회는 크게 민원인 접견과 변호인 접견으로 구분됩니다. 민원인 접견은 사전에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화상접견이나 스마트 접견도 가능합니다. 면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회 예약 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접견 희망일 7일 전부터 전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서울구치소 접견 예약하기 >

 

2. 접견 접수시간: 평일 오전 08:30부터 오후 4시까지 접견접수가 가능하며,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합니다.

3. 접견 인원: 한 번에 3~5명 이내로 접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스마트 접견: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화상으로 접견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접견은 사전에 등록된 가족만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예약 방법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1363)
접견 시간 평일 08:30 ~ 16:00
접견 가능 인원 1회 접견 시 3~5명
스마트 접견 사전 등록된 가족만 가능, 온라인 예약
접견 불가 시간 공휴일, 토요일(특정 프로그램 제외)

 

 

👇 👇 👇 서울 구치소 면회/접견 관련 정보(면회 접수시간, 면회시간, 횟수, 휴무일 가능여부 등)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울구치소 면회/접견 자세히 알아보기 >

 

 

 

서울 구치소 편지 및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편지나 인터넷 서신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 편지 보내기: 수용자의 성명과 수용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15829)'로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2. 인터넷 편지 보내기 (바로가기 >): 인터넷 편지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e-그린우편을 통해서 작성된 문서를 우편물로 제작하여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신은 비교적 빠르게 전달되며, 수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서 관리됩니다.

3. 유의 사항: 편지 내용은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교정시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내용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될 경우 서신 전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우편 주소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우편번호 15829)
인터넷 서신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전자서신 발송
유의 사항 수용자 성명 및 수용번호 필수 기재, 규정 준수

 

 

👇 👇 👇서울구치소로 편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편지를 보내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울구치소 편지 보내기 >

 

서울구치소 인터넷편지 보내기 >

 

 

 

서울 구치소 영치금 넣는 방법 및 내역 확인 방법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영치금은 여러 방식으로 넣을 수 있으며, 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1. 영치금 넣는 방법: 온라인 송금, 우편환, 또는 ATM을 이용하여 영치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발급받아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2. 내역 확인 방법: 수용자가 정보공개 동의를 한 경우, 지정된 민원인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  서울구치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송금하거나 영치금 잔금/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자 가상계좌 조회하기 >

 

수용자 영치금 잔액/사용내역 조회하기 >

 

 

 

 

FAQ

Q1) 서울 구치소 면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Q2) 스마트 접견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2) 스마트 접견은 사전에 등록된 가족만 가능하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Q3) 편지를 보낼 때 주소는 어디로 보내나요?

A3)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15829)'로 수용자 성명과 번호를 기재해 보내면 됩니다.

 

Q4) 영치금 송금 시 한도가 있나요?

A4)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Q5) 영치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5)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수용자의 동의 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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