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서울시의 택시 요금이 2023년 2월 1일 오전 04시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대리운전, 배달 등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택시 요금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택시 기사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어 택시 기사들이 택시 운영을 하기보다 대리운전이나 배달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밤에 택시를 오매불망 기다리게 되는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 택시 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택시 요금을 인상하여 택시 운영으로 택시 기사들이 돌아오게 유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택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영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버나 타다 같은 택시자격면허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업에 택시업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택시 요금의 인상 덕분에 최근에 운영하는 택시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지만 택시 요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의 택시 요금 체계에 대해서 아래에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택시 요금 체계
주간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기존 3,800원보다 1,000원 인상되었고, 심야 중 22시 ~ 23시 그리고 02시 ~ 04시에 기본요금이 1,200원 인상되어 기존 4,600원에서 5,800원으로 변경되었고 할증도 20% 추가되었습니다. 심야 23시 ~ 02시 사이는 기본요금 인상 폭이 가장 큰 1,400원이 인상되었고, 40% 심야 할증이 들어갑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기본요금 | 주간 (04 ~ 22시) |
3,800원 | 4,800원 |
심야 (22 ~ 23시, 02 ~ 04시) |
4,600원 | 5,800원 | |
심야 (23 ~ 02시) |
5,300원 | 6,700원 | |
기본거리 | 2,000m | 1,600m | |
거리요금 | 132m당 100원 | 131m당 100원 | |
시간요금 | 31초당 100원 | 30초당 100원 |
- 심야 할증은 22시 ~ 04시
- 심야 중 22시 ~23시, 20% 할증
- 심야 중 23시 ~ 02시, 40% 할증
- 심야 중 02시 ~ 04시, 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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