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배현진 의원이 10대 중학생에게 피습당하여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습격범은 본인이 15세라며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며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응급입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경과
배현진 의원이 2024년 1월 25일 강남의 한 미용실을 가던 중 말을 거는 10대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신상 확인 후 돌로 머리 뒷편 (후두부)을 20여 차례 찍어내리며 습격을 했습니다. 습격범은 피를 흘리고 쓰러진 배현진 의원이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배현진 의원을 지켜봤으며, 배현진 의원의 보좌진들에게 제압 당하여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 당했습니다. 체포 당한 습격범은 자신이 15세라며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습격범은 이후 응급입원 조치를 당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1cm 가량의 상처를 치료 받았으며 MRI 등을 통해서는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날인 1월 26일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아직 퇴원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습격을 당하던 장면은 CCTV에 찍히면서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이를 시청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되, 심신미약자는 영상을 관람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응급입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응급입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입원
배현진 의원을 피습한 가해자가 응급입원 조치를 당했는데, 이는 응급입원제도에 따른 조치입니다. 응급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시간적인 긴급성이 있을 때 경찰 동의를 받아 72시간 이내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형법상 만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어떠한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해서 촉법소년이라 불리며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착각이 촉법소년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끌어올랐을 때, 소년법을 없애자는 말을 흔히 하는데, 소년법이 폐지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 저지른 소년을 보호, 관리 명목으로 보호처분조차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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