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이 제헌의회 그룹 가담에 대한 국보법 위반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알아보고, 민병두 의원의 프로필을 알아보면서 학력, 경력, 선거이력, 대표발의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국회의원 프로필
민병두 국회의원은 1958년 6월 10일 강원도 횡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관은 여흥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무역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문화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으로 워싱턴특파원과 정치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열린정책연구원 수석부원장 등의 직책을 맡으며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또한 독립기념관 이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 희망나눔책운동본부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사초빙교수로 활동하였고, 민주당에서 전략홍보본부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및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명은 라파엘이며, 배우자는 목혜정입니다. 민병두 의원은 제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다양한 정치 및 사회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출생 | 1958년 6월 10일 (66세) |
출생지 | 대한민국 강원도 횡성군 |
성별 | 남성 |
국적 | 대한민국 |
거주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본관 | 여흥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학사 |
민병두 국회의원 경력
연도 | 경력 |
1977년 |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7년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입학 |
1981년 | 학림사건으로 복역 |
1988년 | 제헌의회그룹사건으로 복역 |
1990년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1991년 | 문화일보 기자 |
2004년 |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8번 / 열린우리당) |
2005년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STEP 31기 수료 |
2007년 | 희망나눔책운동본부 대표 |
2012년 |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구 을 / 민주통합당) |
2013년 | 민주당(2013년) 전략홍보본부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2014년 |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2016년 |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 을) |
2018년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후반기) |
2020년 | 보험연수원장 |
민병두 국회의원 선거 이력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2004년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열린우리당 | 8,145,824 (38.26%) | 당선 (18번) |
2008년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동대문 을 | 통합민주당 | 27,187 (41.07%) | 낙선 (2위) |
2012년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동대문 을 | 민주통합당 | 42,960 (52.88%) | 당선 (1위) |
2016년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동대문 을 | 더불어민주당 | 49,942 (58.16%) | 당선 (1위) |
2020년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동대문 을 | 무소속 | - | 후보 사퇴 |
민병두 국회의원 국보법 무죄 판결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0년대 '제헌의회 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7월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심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헌의회 그룹'은 1986년 군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결성된 청년 모임으로, 당시 검찰은 이 그룹이 레닌의 혁명이론을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재심 1심에서는 제헌의회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시위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재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제헌의회 그룹의 결성 목적과 목표를 종합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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