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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치소 주소, 면회/접견 예약, 편지 보내기, 영치금 입금 및 내역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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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대구 구치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치소 주소와 연락처, 면회(접견) 방법 및 예약 절차, 수용자에게 편지와 인터넷 서신을 보내는 방법, 영치금 송금 및 내역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상세한 가이드를 통해 대구 구치소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대구구치소 공식홈페이지보기 >

 

 

 

대구 구치소 주소 및 연락처

 

대구 구치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번지에 위치한 교정기관으로, 수용자 관리 및 교정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9년 3월 18일 개청하였으며,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요 구치소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체계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구 구치소로 우편을 보낼 때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사서함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우체국 사서함 48 (우편번호 42123)'입니다. 방문 시에는 구치소의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 예약 없이 출입이 불가합니다.

구치소에 관한 문의는 대표 전화번호 053-740-5200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원과 관련된 상담은 1363번 교정민원콜센터로 연락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우편 접수처 수성우체국 사서함 48 (우편번호 42123)
대표 연락처 053-740-5200
민원 상담 전화 교정민원콜센터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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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치소 면회(접견) 방법 및 면회 신청

 

대구 구치소의 면회는 크게 민원인 접견과 변호인 접견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원인 접견은 사전에 교정민원콜센터(1363) 또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예약해야 하며, 변호인 접견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 접견은 사전 예약 없이 진행할 수 없으며, 모든 접견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접견 예약 방법: 접견을 원할 경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접견 희망일의 7일 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대구구치소 접견/면회 예약하기 >

 

2. 스마트 접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화상 접견이 가능하며, 사전에 등록된 가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접견은 법무부 민원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대구구치소 스마트접견 예약하기 >

 

3. 접견 접수가능 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합니다.

4. 접견 인원: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접견이 가능하며, 접견 인원은 시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구치소 면회/접견 자세히 알아보기 >

 

 

항목 내용
예약 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
접견 시간 평일 오전 08:30 ~ 오후 16:00
접견 인원 1회 접견 시 최대 5명
접견 방식 스마트 접견, 사전 등록된 가족만 가능

 

대구 구치소 편지 및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대구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편지나 인터넷 서신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편지의 경우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만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편 편지 보내기: 우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우체국 사서함 48 (우편번호 42123)'으로 발송해야 하며,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인터넷 서신 보내기: 우체국의 e-그린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서신을 우편물로 제작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교적 빠르게 수용자에게 전달됩니다.

 

대구구치소 인터넷편지 보내기 >

 

3. 서신 작성 시 주의사항: 서신 내용은 교정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검열을 거치기 때문에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전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우편 주소 수성우체국 사서함 48 (우편번호 42123)
인터넷 서신 우체국 e-그린우편 서비스 이용 가능
유의 사항 수용자 성명 및 수용번호 필수 기재, 규정 준수

 

대구 구치소 영치금 넣는 방법 및 내역 확인 방법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영치금은 온라인 송금이나 우편환 등의 방식으로 넣을 수 있으며, 영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에게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1. 영치금 넣는 방법

  • 온라인 송금: 수용자의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우편환 발송: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발급받아 송금 가능합니다.
  • ATM 이용: 일부 금융기관의 ATM을 통해서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용자 가상계좌 조회하기 >

 

 

2. 영치금 내역 확인 방법

수용자의 동의를 받은 민원인에 한해서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과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영치금 잔액/사용내역 조회하기 >

 

 

 

 

FAQ

 

Q1) 대구 구치소 면회는 어떻게 예약하나요?

A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Q2) 스마트 접견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A2) 스마트 접견은 사전에 등록된 가족만 이용 가능합니다.

 

Q3)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A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우체국 사서함 48 (우편번호 42123)'으로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기재해 보내면 됩니다.

 

Q4) 영치금 송금 한도가 있나요?

A4)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영치금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Q5) 영치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5)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수용자의 동의 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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