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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발급 방법 | 매해 갱신 시작시점

Income from Dividend Stocks 2025. 6. 18.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제 도입, 2026년부터 매년 갱신 필수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제 도입으로 2026년부터 모든 사용자에게 연 1회 갱신이 의무화됩니다. 유효기간이 도입되며 개인정보 기재 항목이 강화되고, 도용 방지를 위한 사용정지·해지 기능도 신설됩니다. 본 고시는 2025년 6월 18일 시행되며, 전산시스템 개선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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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개인 수입통관 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발급하는 고유번호입니다. 주로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수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 번호는 통관 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는 대체 수단으로도 기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발급 후 갱신이 필요 없어서 개인정보 변경 시 반영이 어려웠고, 도용 피해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핵심 요점: 통관 전용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안이나 관리상 미비점 존재

구분 내용
용도 개인물품 통관 시 수입자 식별
발급 주체 관세청
기존 문제점 갱신 필요 없음, 도용 대응 어려움

유효기간 1년 도입, 갱신제 본격 시행

2025년 6월 18일 개정된 고시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의 생일이 만료일로 적용됩니다.

만료일 전후 30일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되며, 개인정보 변경이나 재발급 시점부터 다시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수입자의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도용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요점: 유효기간 1년 적용, 정기 갱신으로 정보 최신화

구분 내용
유효기간 1년
신규 발급자 발급일 기준 1년 유효
기존 발급자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
자동 해지 조건 만료 전후 30일간 갱신 안 한 경우

도용 방지를 위한 직권 정지·해지 기능 신설

관세청은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도용 정황이 발견되면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정지하며, 사용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해지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 요점: 도용 정황 시 관세청이 직권 정지 가능, 사용자 자율 해지도 지원

기능 내용
직권 정지 관세청이 도용 정황 시 사용 정지
자율 해지 사용자가 원할 경우 스스로 해지 가능

신청 시 개인정보 기재 요건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요구되는 개인정보 항목도 대폭 강화됩니다.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기존보다 상세한 정보 기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호 발급 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복수 주소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실제 배송지와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를 줄이고,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국적 정보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변경됩니다.

핵심 요점: 영문 성명, 국적, 복수 주소 등 상세 정보 필수 기재

기재 항목 내용
영문 성명 반드시 입력
국적 외국인 포함 필수 항목
복수 주소 모두 기재해야 함

갱신 및 재발급 절차

갱신이나 재발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전면 온라인 처리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변경 시에도 해당 변경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므로, 사용자 편의성도 함께 고려된 제도입니다.

핵심 요점: 온라인 또는 세관 방문으로 신청 가능, 개인정보 변경 시 자동 연장

절차 내용
갱신 방법 관세청 누리집 또는 세관 방문
시행 시기 2026년부터
연장 조건 정보 변경 또는 재발급 시 1년 연장

관세청의 입장과 기대 효과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 일부에게 불편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불법 통관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요점: 불법 통관 방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적

관세청 설명 불편은 최소화하되, 통관 질서 유지 필요
기대 효과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부터 신규 발급자에게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기존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됩니다.

 

Q2)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Q3) 도용 정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3)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해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Q4) 어떤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A4) 영문 성명, 국적, 복수 주소 등 기존보다 상세한 개인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Q5) 어디서 갱신할 수 있나요?

A5)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해 갱신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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