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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선거운동 기간 | 방법 | 금지사항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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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금지사항, 신고방법 총정리

2025년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기간, 허용 방법, 금지사항, 그리고 위반 시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히 숙지하시어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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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 기간

조기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5년 5월 15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비고
선거운동 시작 2025년 5월 15일(목) 공식 선거운동 개시
선거운동 종료 2025년 6월 2일(월) 선거 전일

2.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통화: 유권자와의 직접 통화를 통해 지지 호소
  • 문자메시지: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전송
  • 인터넷 활용: 후보자의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
  • 명함 배부: 선거운동용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
  •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3. 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기부행위: 금전, 물품, 음식물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
  •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행위
  • 공무원 등의 지위 이용: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시설물 설치 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 설치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예: 공무원, 특정 단체의 임직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선거법 위반 신고방법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전화 신고: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국번 없이 1390)로 신고
  • 온라인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이용

신고 시에는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거운동 시간은 제한되어 있나요?

A1) 네.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한 유세나 홍보 활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일반 시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2)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언론인, 선거관리위원 등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직군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Q3)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후보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은 아무 데나 설치해도 되나요?

A4) 아니요. 현수막 설치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및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Q5) 선거법 위반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A5)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전화 1390번이나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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